법인을 운영할 때
내가 혼자 사업을 하면
나 혼자 대표이사로 등기를 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동업등을 하면서 지분도 나누고
누가 대표를 할까 하다가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느낀점을 쓰려고 한다.

공동대표
- 2인 이상의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 결정을 내릴 때 공동대표 모두 동의를 해야만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
- 서로를 견제 할 수 있는 구조
- 투명하게 운영이 가능한 구조
각자대표
- 2인 이상의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 각 대표가 본인 고유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
- 대표이사 각자가 본인의 결정으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 한 명의 대표이사가 문제 발생시 다른 대표이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구조
-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한 구조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는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통 작은 스타트업은 지분은 나누어 가지더라도
1인 대표 체제로 많이 운영을 한다.
가끔 동등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공동대표, 각자대표의 형태를 가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1인 대표 체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각자대표도 좋다고 본다.

각자 대표는 보통 진행하는 사업 별로 대표를 구분해서
전문 영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한다.
또한
이해 관계에 의해 법인을 설립했지만
서로의 견제가 필요하거나
신뢰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공동대표 체제를 통해
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형태를 갖는다.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를 할때 법인통장 관리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있을꺼 같다.
공동대표 체제에서 법인통장은
무조건 1개의 법인 통장으로 관리를 한다.

각자대표 체제에서 법인통장은
통장을 각각 대표의 명의로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하나의 통장으로 업무 진행 시 한 사람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A대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법인 통장으로 사용 시
B대표가 은행 방문시 대리인 신분으로 방문해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각자대표, 공동대표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다.
하지만 확실한거 하나
막 시작한 스타트업은
1인대표 체제로 가라.
지분만 명확하게 나누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 리더가 될 사람에게 대표 자리를 줘라
나머지 초기멤버는 이사로 회사 성장에 기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스타트업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필수이다.
'경제 이야기 > 경제_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 동기부여 명언 (1) | 2022.12.23 |
---|---|
닉 매기울리의 금융 룰 (0) | 2022.12.20 |